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21.6.8]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