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기피신청)

① 당사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나 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기피의 원인과 그 소명 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또는 조정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원문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