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및 인적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8.6.20>
1. 유형 자원이란 초고속 연산을 위한 물리적 전자 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로 대용량 데이터를 생산ㆍ처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시설 및 장비
2. 무형 자원이란 유형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술: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나. 소프트웨어: 유형 자원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다. 정보: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정보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시행 2022.7.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