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3조(설립등기)듣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4. 임원의 성명 및 주소5. 공고의 방법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