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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18 (Scope of Use Permission for Conservation State-Owned Forests)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8.27, 2020.12.29, 2026.8.18>

(1) Theð더 term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2. 삭제<2008.8.27>

2. Deleted.딜리티드 <2008.8.27>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3.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4. 스키장 또는 썰매장

4. Ski스키 resortsr리조츠 or오 sledding슬레딩 grounds그r라운즈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

5.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solar소울러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roomsr룸즈 and앤드 connection커넥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floatingf플로우팅 solar소울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0.12.29>

(2)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forestf포r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둘레길 등 숲길

1. Forestf포r리스트 paths패ð즈 such서치 as애즈 walking워킹 trails,트r레일즈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trails,트r레일즈 hiking하이킹 trails,트r레일즈 and앤드 loop루프 trails트r레일즈

2. 숲속야영장

2. Forestf포r리스트 campgrounds캠프그r라운즈

3.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3.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infant인f펀트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s센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s센터즈

4.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Wooden우든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exhibition,엑서비션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timber팀버 use유스

5. 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

5. Outdoor아웃도 simple심플 community커뮤너티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using유징 beehives"비하이v브즈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using유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1. 벌통

1. Beehives비하이v브즈

2.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

2. Simple심플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honeybees허니비즈 or오 beekeeping비키핑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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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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