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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7.27>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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