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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1절 통칙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1. 1년 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2. 제11조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3. 국방관서 또는 각군과 다른 중앙관서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지정하는 군수품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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