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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work워크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arning얼닝 wages,웨이지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mployer"엠플로이어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ers;워커즈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work"워크 means민즈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labor;레이버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worker워커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to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paying페이잉 wages웨이지즈 in인 return;r리턴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wages"웨이지즈 means민즈 all올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thatð댓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pays페이즈 to투 a어 worker워커 in인 returnr리턴 forf포 work,워크 whether웨ð더 called콜드 wages,웨이지즈 salary샐러r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name;네임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6. Theð더 term텀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to투 a어 worker워커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mð뎀 arose어r로우즈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one원 week"윅 means민즈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cluding인클루딩 holidays;할러데이즈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means민즈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a어 worker워커 and앤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or오 Article아터클 139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part-time파트-타임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worker워커 whose후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are아 shorter쇼터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an앤 ordinary오더네r리 worker워커 doing두잉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work워크 at앳 theð더 same세임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worker's워커즈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shall섈 be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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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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