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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8 (Reasons for Exclusion from Interest for Late Payment)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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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Article아터클 7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fundsf펀즈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and앤드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because비코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sidered컨시더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dispute,디스퓻 before비f포 a어 court코트 or오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hether웨ð더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ages웨이지즈 and앤드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exist;이그지스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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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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