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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2장 공공근로복지 › 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보증료)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24 (Guarantee Fees)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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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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