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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평가하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특정 장애요인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된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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