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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ㆍ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폭염 영향예보

2. 한파 영향예보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④ 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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