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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사법 시행령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7, 2013.3.23, 2014.5.22, 2017.7.26, 2019.7.9>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2.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삭제<2019.7.9>

②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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