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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17 (Collection and Use of Technology Fees)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lends,렌즈 or오 exports엑스포츠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house인-하우스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se유스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2.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8.27>

(4)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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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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