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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4 (Honorary Equal Employment Inspecto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in인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labor레이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pectors인스펙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② 명예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

(2)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ㆍ조언

1.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advising애드v바이징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suffer서f퍼 harm함 when웬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or오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ccurs어커즈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2.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voluntaryv발런테r리 checks첵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3.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regardingr리가딩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몽

4.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awareness-raising어웨어니스-r레이징 about어바웃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achieve어치v브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③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roperly프r라펄리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as애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인스펙터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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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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