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항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급식소의 만족도
3. 예산집행의 적정성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2.7.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