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6.11>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6.1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