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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6.26
공포
2026.6.26 · 제00777호 · 일부개정
조문
153개

함께 보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3. 제3장 지리적표시
  4. 제4장 삭제 <2013.3.24>
  5. 제5장 삭제 <2013.3.24>
  6.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7.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8.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3조삭제 제4조정보 제공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의 제정 제6조표준규격의 고시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

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제10조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제11조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제12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제13조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우수관리인증의 갱신 제16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제18조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3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4조의2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제27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28조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29조품질인증의 기준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제31조품질인증 심사 절차 제32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제33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34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3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4절 삭제 <2013.7.3>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5절 이력추적관리

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제49조의2이력정보의 공개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5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제52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5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제54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6절 사후관리 등

제55조승계의 신고

제3장 지리적표시

제1절 등록

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제56조의2현지 확인반 구성 등 제57조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제58조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61조심판청구서 제62조답변서의 제출 제63조증거자료의 첨부 제64조심판 참가신청서 제65조구술심리의 방법 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제68조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69조심리 재개신청 제70조심판 비용

제3절 재심 및 소송

제71조재심청구서

제4장 삭제 <2013.3.24>

제72조삭제

제5장 삭제 <2013.3.24>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82조삭제 제83조삭제 제84조삭제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8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제87조지정해역의 관리 등 제88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제8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제90조조사ㆍ점검 제91조공동조사 신청서 제9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제93조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제1절 농산물의 검사

제94조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제95조농산물의 검사방법 제96조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제97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98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99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제100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0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제104조농산물검사관의 교육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제106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제107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08조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09조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제111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제11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제113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4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제115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제116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8조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19조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제120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제12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제123조검사결과의 표시 제12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제3절 검정

제125조검정절차 등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제127조검정항목 제128조검정방법 제12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128조의3검정결과의 공개 제129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제130조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30조의2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제1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장 보칙

제132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134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제135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6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36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6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36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제1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 제137조자금지원 제138조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제139조수수료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성분, 잔류물질 등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산물의 검정항목을 현실화ㆍ세분화하고, 검정을 신청한 수산물의 세부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ㆍ검사 방법이 같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검정항목의 검정신청 수수료에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항목마다 4,500원을 더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