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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별표 1의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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