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듣기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