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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7 (Notification of Annual Safety Management Plans, etc.)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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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annual애뉴얼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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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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