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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10.2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7, 2023.1.3>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1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9.1.15, 2021.8.17, 2025.1.21>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2.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17.11.28, 2021.8.17, 2023.3.28>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inutes미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5);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r오 enters엔터즈 falsef폴스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6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2.19>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6 (1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y바이 decision,디시전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7, 2013.8.6, 2017.4.18, 2017.7.26, 2021.8.17, 2026.2.19>

(6)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6.2.19>

(7)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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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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