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