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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3-3 (Riding Capacity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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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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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thatð댓 can캔 be비 moved무v브드 solely소월리 by바이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motor:모우터 Two투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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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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