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