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4 (Principle of Service ex officio)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Unless this Act provides otherwise, service shall be made by the court ex offi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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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