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42 (Sanctions against Violators of Measures before Conciliation)
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1) If a party or participant fails to comply with a measure before conciliation under Article 21, the conciliation judge shall, ex officio,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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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