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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38 (Resale)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has해즈 not낫 fullyf풀리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r오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resetr리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4),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xt-ranking넥스트-r랭킹 bidder,비더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der오더 theð더 resaler리세일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2) Theð더 minimum미너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ale세일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determined디터먼드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saler리세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pays,페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saler리세일 date,데잇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fault디f폴트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더 resaler리세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next-ranking넥스트-r랭킹 bidder비더 had해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sale,세일 whichever위체v버 buyer바이어 firstf퍼스트 pays페이즈 theð디 above어버v브 amount어마운트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4) In인 resaler리세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더 formerf포머 buyer바이어 may메이 not낫 bid비드 and앤드 may메이 not낫 demand디맨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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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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