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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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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47 (Amount to Be Distributed)

①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금

1. Theð더 price;프r라이스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38 (3) and앤드 142 (4),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terest인트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til언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or오 covered;커v버드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8));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0 (7) whose후즈 returnr리턴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may메이 not낫 demand,디맨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30 (7) (including,인클루딩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8));

5.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5.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whose후즈 returnr리턴 theð더 buyer바이어 may메이 not낫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4) (where웨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it잇 into인투 cash캐시 minus마이너스 theð더 costs).카스츠

②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제4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2) If이f프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투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it잇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③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투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mong어멍 themð뎀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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