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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30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30 (Transfer of Claims Secured by Mortgage)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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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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