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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4관 배당절차

민사집행법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52 (Commencement of Distribution Proceedings)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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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1. When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2. When웬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or오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8;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3. When웬 money머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cash캐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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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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