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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2 (Death of Debtor after Commencement of Execution)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dies다이즈 after애f프터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continue컨티뉴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②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eir에어 or오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are아 unknown,언논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ppoint어포인트 a어 special스페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orf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heir.에어

③제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3) Article아터클 62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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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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