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분할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 이유서
2. 분할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분할 계획서
4. 분할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6. 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