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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46 (Contribution of Funds to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etc.)

① 삭제 <2026.6.30>

(1) Deleted.딜리티드 <2026.6.30>

② 삭제 <2026.6.30>

(2) Deleted.딜리티드 <2026.6.30>

③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6.30>

(3) "Fundsf펀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undsf펀즈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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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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