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