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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88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Insurance Agencies)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2);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2)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87-3 (1);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1.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s애즈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nsured,인슈어드 or오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2-2;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2-3;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ordered);오더드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86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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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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