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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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