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