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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1.6>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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