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사격을 한 사람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을 설치한 자
3.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