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3.9.26, 2025.2.25>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4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이하 "사회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10.8>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 정보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