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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26.5.19>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ㆍ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5.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6.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

②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4.30][제목개정 2011.11.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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