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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지정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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