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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4.9
공포
2026.4.9 · 제00011호 · 일부개정
조문
87개

함께 보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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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업의 원활한 공장 운영을 위해 공장의 생산제품을 직접 시공하는 데 필요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業) 등록 시 갖춰야 하는 사무실을 부대시설 범위에 추가하고, 종업원 및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문화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편의점 등을 추가하며, 사업개시 신고 처리 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할 때 현장 조사 외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원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위치한 공업지역 등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첨단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br> 건축자재 업종에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등록신청서 서식 등에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면제 안내를 추가하며,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에 대한 각종 처리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및 송달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