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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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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Commercial Act, Article 513-2 (Rights of Shareholders Having the Right to Subscribe for Convertible Bonds)

①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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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 Article아터클 418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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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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