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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법 시행령

시행
2019.10.8
공포
2019.10.8 · 제30106호 · 타법개정
조문
16개

함께 보기: 선박법 · 선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31]

제2조(선적항)

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0]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전문개정 2010.6.10]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2.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0]

제4조

삭제 <2008.1.31>

제5조

삭제 <2008.1.31>

제6조

삭제 <1999.10.11>

제7조

삭제 <1999.10.11>

제8조

삭제 <1999.10.11>

제9조

삭제 <1999.10.11>

제10조

삭제 <2008.1.31>

제11조

삭제 <2008.1.31>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10]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1.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寄港) 허가 또는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3.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 업무 처리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6.10]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제정이유<br>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맞게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의 순서 정비(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및 제41조)<br> 1) 법률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br> [표·그림: 원문 참고]<br> <과태료 부과금액 순서의 역전 예시><br>┌────────────┬─────┬─────┬─────┐<br>│구 분 │A위반행위 │B위반행위 │C위반행위 │<br>├────────────╆━━━━━┿━━━━━╅─────┤<br>│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br>├────────────╂─────┼─────╂─────┤<br>│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100만원 │150만원 ┃50만원 │<br>└────────────┺━━━━━┷━━━━━┹─────┘<br></img><br>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역전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br>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br>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br>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br>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5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