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생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