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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모터보트의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톤 이상인 경우

2. 고무보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공기를 빼면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형태인 경우

나. 고무보트의 추진기관이 30마력 미만(출력 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22킬로와트 미만을 말한다)인 경우

3.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경우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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