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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1절 통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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