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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

2.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21.12.16>

1. 지원사업의 종류

가.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ㆍ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溝渠),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그 부대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주택개량, 마을회관ㆍ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ㆍ정비 및 그 부대사업

다. 소득증대사업: 주변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림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라.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ㆍ복지증진 또는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지원방법 및 지원사업 선정

가. 주변지역에 포함된 행정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행위제한을 받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배분

나. 주변지역의 행정리별로 가목에 따라 배분받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각 목의 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의 공동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

③건설청장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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